수신거부 처리 결과 ARS 자동 통지- 웹문자에서는 무료로 080 ARS 수신거부 처리 후 음성안내를 통해 수신거부 처리 결과를 자동으로 통보해드립니다.[음성안내문구 : '업체명' YYYY년 MM월 DD일 요청하신 수신거부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.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.]수신거부 처리 결과 문자 통지 방법 (14일 이내 통지)- 웹문자는 문자 통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민/형사상 법적 책임을 지지않습니다.
1귀하가 0000년 00월 00일
2요청하신 수신거부가
3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.
4업체명
1수신거부 요청 날짜
2수신동의 및 수신철회 사실
3처리결과
4전송자 명칭
수신자 수신동의 여부 확인의무
위반 시 3천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(정보통신망법 제50조,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 3)
OPT-IN 수신자 사전동의 : 모든 광고성 매체에 대하여 예외없이 수신자에게 사전광고에 대한 수신동의 여부 반드시 확인
야간 전송 제한 : 수신자의 사전 동의 있더라도 오후 9시 ~ 오전 8시에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해서는 별도의 수신동의 필요